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'즉시 항고'를 포기한 걸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권 일각에서 공소 기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. 먼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이견 차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구속취소 결정 사유 중에 검찰과 직접 관계에 있는 것,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 만기가 언제 끝나냐에 관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은 날짜로 계산한 거예요. 또 법에도 날짜라고 돼 있습니다, 규정이. 그래서 관행적으로 저 검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고 실무 관행이에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 자체는 구속만기가 법 규정이랄지 관례에 의하면 사실은 날짜로 계산하니까 만기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, 그런데 검찰 지휘부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해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은 논란이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취소 결정한 판사의 결정이 맞다, 이렇게 본 거죠.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특수본, 수사한 팀하고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갈리잖아요. 그런데 특수본 자체는 원래대로 법대로 했다는 취지니까 이것 자체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. 검찰 수뇌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둘 다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. 제가 볼 때 거의 다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상급심에서.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된 게 뭐냐 하면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석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했는데 이것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1253348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